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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7 2016가단1092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진시 B 임야 50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충남 당진군 B 전 152평은 1928. 11. 15. 지목변경, 그 이후의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현재의 당진시 B 임야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대장상 C이 1912. 6. 26.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주소란에 C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한편 원고의 조부인 D은 E생으로 그 본적이 충남 당진군 F였는데, 1936. 8. 31. 충남 당진군 G로 전적신고를 한 후, 1946. 3. 21. 위 전적지에서 사망하여, 그 서자남인 H이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④ H은 1948. 1. 5.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장녀 원고, 장남 J을 두었는데, 1953. 7. 19.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J은 1975. 4. 15. 미혼으로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그 직계존속인 I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후 I이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C과 원고의 조부인 D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정명의인 C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에 시행되던 구 토지조사령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은 ‘당진시 K’에 주소를 둔 C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 피고가 등록명의자인 C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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