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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2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 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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