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299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594,989원과 그 중 36,475,61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