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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44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17,937원과 그 중 32,860,674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다만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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