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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265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39,530원과 그 중 31,150,016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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