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7. 20: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 할 얘기가 있으니 이리 와 봐라 ’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탈의실 등으로 도망하자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집을 들어 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4. 20:40 경 제 1 항 기재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누구 마음대로 술을 따르냐,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들 다 벌금 내게 할 수 있다‘ 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술잔을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집을 들어 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4. 22: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38세) 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술집에서 1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 내가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본데 한번 보여줄까, 가짜 양주를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술값으로 결제한 10만 원을 돌려 달라‘ 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2. 4. 23:4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안주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L( 여, 53세) 이 그 대금 등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술병 등을 내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