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9. 04: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피해자 G(2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 이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경찰 개새끼야 친구끼리 그러는데 왜 참관이냐,
씹할 새끼야 좆 까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위 I의 안면에 들이대고 정강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E, F은 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I의 팔과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F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H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I 등 경찰관들에게 “ 내가 니 네 이름을 다 기억한다.
다 죽여 버리겠다, 광수 대 형사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나와서 전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 배때 지를 찔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자술서
1. G, I, K, L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