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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39993
집행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텍사스 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송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서중물류(이하 ‘피고 서중물류’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제이글로벌로지스틱스(이하 ‘피고 에스제이글로벌로지스틱스’라고 한다) 및 에스제이 로지스틱스 그룹, 에스제이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합중국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11구 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CAUSE NO. 2015-61095호). “원고는 2015. 5. 6. 피고들을 대리한 A와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의뢰한 물류의 운송을 완료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류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합중국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11구 지방법원은 2016. 9. 19. 피고 서중물류에 대하여, 2016. 11. 7. 피고 에스제이글로벌로지스틱스에 대하여, “피고들 및 에스제이 로지스틱스 그룹은 각자 원고에게 운송대금 미합중국 통화 309,401달러, 변호사보수 미합중국 통화 18,518달러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 판결들’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미국 판결들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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