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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30 2014고단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6: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03 금광1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6: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에게 지갑을 놓고 왔으니 다시 유턴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금지구역이라서 유턴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때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때리려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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