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단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6:20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쇼핑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 6, 7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