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8고정827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5: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옆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C 벤츠 승용차에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D(주)의 하청업체인 E 관계자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며 D(주) 차장인 피해자 F(43세)에게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가 된 사항이니 더 이상 합의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옷을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진짜 시발, 대가리 깨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펀칭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4.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펀칭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