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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4542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9. 2. 7. 피고와 사이에 광주가정법원 2019드합3149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착수금(계약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고, 성과보수(잔금)로 피고가 위 소송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이혼 등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3. 21. 위 이혼 등 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조정결과 피고가 1,004,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제적 이익액의 5%에 해당하는 50,0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그 중 5,000,000원을 2019. 4.경 지급하면서 나머지 45,020,000원을 2019. 4.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이득액의 5%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2019. 4.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2019. 4. 말경까지 45,020,000원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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