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1. 2. 19. 보충역에 편입되어 2011. 10.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4월경 공익요원으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반막형근부분 파열 및 우 슬관절 비복근파열(봉합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우 슬관절 대퇴 내과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0.경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다음, 2012. 5. 7.(신규), 2012. 6. 21.(재심) 2차에 걸쳐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의 등급기준미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로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B의 2012. 6. 4.자 진단서 - 검사소견 및 후유장해 내용: 우 슬관절 후면에 깊은 열상 흉터가 있으며 슬관절은 0~120도 운동이 가능하고,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을 받았다고 하나, 전방 및 내측 불안정성이 잔존함. 견인방사선 사진상 재건수술시 삽입된 금속나사가 내재되어 있으며, 약 7mm 정도의 전방불안전성과 약 3mm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