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09 2014다742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합의서에 피고가 이 사건 H 토지와 관련하여 D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편취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내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