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638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