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29 2017다251199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작성행위는 새로운 금원의 차용행위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등기 이사들의 승낙도 없어 무효이며, 2013. 1. 4.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채무 중 1억 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결의 하자, 묵시적 추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