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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94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원장으로 위 학원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주임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주식 중 30%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학원의 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

② 원고는 2012. 10. 15.까지 4,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3. 1. 15.까지 3회 분할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위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이 사건 학원 계좌로 입금하여 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④ 원고는 2012. 10. 15.부터 이 사건 학원의 지분 30%를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0. 15. 4,000만 원, 2013. 1. 15.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가 2013. 1.경까지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이 사건 학원 수익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급을 면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주식 중 30%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이 사건 계약 취소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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