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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3199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달 3,000,000원씩 연 13회 수령하며, 학생수가 250명 이상이 되면 매출의 1/2을 수령하고(책값 제외), ‘Top Academy'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07.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 등록이나 주식회사 와이비엠시사닷컴과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 이 사건 학원 운영자금이 거래된 은행 계좌 등은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2009. 9. 1.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피고 명의로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유지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안에 관하여 이메일로 의견을 묻고 피고의 의견에 따랐으나, 그 밖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자금 집행 등의 사안은 원고가 직접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15. 주식회사 포앤에이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공사금액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10. 17.부터 11. 14.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으나,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가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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