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B에서 ‘C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9. 15.경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로부터 속초시 D 복합상업시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조적, 미장, 방수, 타일, 이하 위 습식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E(조적공사 책임자)이 2014. 11. 14.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원고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다. E과 피고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인 F(미장공사 반장)은 2014. 11. 14.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원고측 근로자들에 대한 일일작업현황 내역서에 서명해주었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2014. 12. 18. 원고에게 위 2014. 11.분 노무자들의 임금 합계7,8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인 E로부터 인력공급 요청을 받아 2014. 12. 1.경부터 2014. 12. 27.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주었는바,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2014. 12.분 임금 6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 회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이 자신을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책임자라고 말하면서 인력공급을 요청하여 인력을 공급하여 준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위 6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