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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나56968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2011. 10. 19. 이 법원 2011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D, E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3. 5. 1.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롯데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7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콘크리트철근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위 골조공사 중 할석미장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들은 F에게 고용되어 위 할석미장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은 2010. 10. 28.부터 2011. 4. 23.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중 4,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2010. 11. 17.부터 2011. 4. 19.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중 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F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할석미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A에게 4,250,000원, 원고 B에게 6,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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