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97,528원 및 그 중 78,376,712원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4. 30,000,000원을, 2017. 2. 28. 50,000,000원을 각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17. 4.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2017. 5. 25. 3,000,000원과 6,000,000원을, 2017. 8. 28. 1,000,000원을, 2017. 10. 27.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위 금원의 충당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이자원본 순으로 법정충당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4,697,528원 및 그 중 78,376,712원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