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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308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포천시 K 잡종지 2,547㎡, L 전 409㎡, M 전 2,219㎡ 지상 별지1 도면...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1. 4. 29. 피고 C에게 포천시 K 잡종지 2,547㎡, L 전 409㎡, M 전 2,219㎡ 중 약 400평을 차임 연 7,400,000원, 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은 위 토지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건물 59.7㎡,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건물 77.2㎡,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건물 27.2㎡,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브럭조, 스레트지붕 건물 3.8㎡, 17, 16,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5, 11, 10, 9, 29, 30, 31, 32, 33, 34, 35, 36, 6, 5, 4, 3, 37, 3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함석조 스레트지붕 건물 758.1㎡(이하 통틀어 ‘별지1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8. 19.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1 건물을 철거하고, 그부분 토지를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C은2011.1.1.부터 별지1건물의철거 및토지의인도완료일까지연7,400,000원의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별지1 건물 중㉱,㉲,㉳,㉵부분,피고E은 별지1 건물 중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F, G, H, I, J에 대한 청구

가. 전제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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