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이 7,6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도 총 8명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로 수십 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사기죄에 따른 두 개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각각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