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노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피해자를 상대로 1년 넘게 총 3,7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도 피고인이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위조자의 연대보증서 5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