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7. 24. 피고에게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14년 증서 제 681 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C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07가 합 12244호, 서울 고등법원 2009 나 37000호, 대법원 2011 다 3381호 )에서 일부 승소하여 ‘ 주식회사 E은 C에게 1,127,691,41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C의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타 채 1572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14. 11.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C은 2014. 11. 12.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5. 2. 16.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가소 625292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2. 19. ‘C 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면 1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조건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C에게 약정한 위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는 조건 미성취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