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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8가단23133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8. 7. 31. 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에게 2017. 9. 경부터 2018. 7. 경까지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여 2018. 7. 6. 현재 미수금이 합계 114,945,247원에 이른다.

나. D은 2018. 7. 31. 주식회사 E( 이하 ‘E’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E은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2018. 9. 10.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액 351,483,758원을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 5337호로서 변제 공탁 및 집행 공탁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적극재산으로 E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액 합계 15억 6,300만 원 상당( 을 제 3호 증) 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 다가 원고 등 다수의 하수급 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21억 9,400만 원 상당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 양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114,945,247원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E이 공탁한 351,483,758원 중 114,945,247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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