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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2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경 공주시 C농협 소회의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논산시 F 임야가 종중산인데, 종중의 위임을 받아 소나무 굴취허가를 득하였으니 소나무 63주를 6,000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수목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종중 소유가 아니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은 적도 없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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