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주차장에서 남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인도와 인접한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 21:5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복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