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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9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3:50경 화성시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부터 화성시 전곡항로 327에 있는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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