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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5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자료는 공지, 공용의 자료여서 피해자 회사만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자료는 미국 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작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자료를 보관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E” 전자회로를 연구개발하는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경 퇴사한 후, 2011. 6. 17.경 대구 달성군 F건물 303호에 전자기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약 2년간 전기충전식 찜질용 안대를 개발, 판매하고, “E”를 개발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5년경부터 정부의 지원금 일부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1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설계 및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E”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전자회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재직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회로도 등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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