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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0,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플라즈마라는 전기적 중성 상태의 이온과 전자를 통해 기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능성 작용기를 표면에 부착시켜 세정 및 표면개질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개발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9. 16.경 원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장치 중 전자회로를 연구ㆍ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2.경 퇴사한 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2.경 원고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E프로그램 파일 26개, 회로도면 16개, 전기도면 파일 15개, 기술자료 파일 26개 등 총 83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반출한 후, D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고 C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시제품 제작에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피해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21.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1034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9. 1.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노3564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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