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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나89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YF쏘나타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중부고속관광과 사이에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1. 30. 11: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기점 312km 부근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차로를 직진하던 D 운전의 피고 버스가 급제동하였고 피고 버스 내의 승객 25명 중 E, F가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까지 F에게 5,998,880원, E에게 1,853,77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버스 내에서 서있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았고, 전방에 있던 선행사고로 인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급제동함으로써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서있던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행위와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잉방어 운전, 버스에 서 있는 승객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승객들에 대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5,496,855원(7,852,650원 × 0.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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