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1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2.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 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