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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7가단5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27,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일캐스트(이하 ‘삼일캐스트’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삼일캐스트가 피고에게 주물 제품을 납품하면 피고가 삼일캐스트에게 매입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삼일캐스트는 2017. 3. 23. 위와 같이 납품과 매입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1,327,87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한국케이비(이하 ‘한국케이비’라고만 한다)에게 양도(이하 ‘제1 양도’라고 한다)하고, 한국케이비는 같은 날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이하 ‘제2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삼일캐스트와 한국케이비는 2017. 3. 27. 각 제1 양도와 제2 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7. 3.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1,327,870원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제1, 2 양도 당시 이미 납품 및 매입계산서 발급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327,870원 및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삼일캐스트와 사이에 대금의 결제를 6개월 뒤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기일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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