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4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86』 피고인 A는 2010. 8. 2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까지 이자와 합쳐 4,000만 원을 갚겠다. 민락동에 있는 내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소유의 위 민락동 소재 아파트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P)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 8. 1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R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S 원룸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과 월세의 수금 등 관리업무를 부탁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J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위 원룸건물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후, 피해자에게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07. 11. 9.경부터 2008. 5. 9.경까지 위 원룸건물 401호 임차인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