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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4고단6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경 자신의 자금으로 아이폰 25대를 대당 65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아이폰 25대를 대당 67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폰 25대를 수령한 후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수소문하고 있던 중, J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A, J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아이폰을 매수하는 척 주의를 끌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J은 2013. 3. 21. 21: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아이폰을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이폰 20대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이폰 20대를 박스에 담아 피고인 A, J이 볼 수 있게 탁자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J에게 ‘핸드폰을 갖고 나가라’고 말하여 J은 위 아이폰 20대를 들고 나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을 잡기 위해 나서는 피해자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2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바코드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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