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증 제 1, 2, 6,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04:38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잠 곡 동 1길 42-0 소재 ‘ 청송 드림 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 전체를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등 사진 및 견적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