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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81887
채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광주지방조달청은 수요기관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조달 요청을 받아 2013. 11. 6. 추정가격을 15,584,545,455원으로 하고,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3,468,667,000원(78.57%), 조경공사업 3,674,333,000원(21.43%)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진종합건설(이하 ‘피고 한진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창건설(이하 ‘피고 대창건설’이라 한다) 및 원고는 2013. 12.경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9. 피고 한진종합건설, 대창건설 및 원고에게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12,764,400,000원, 총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8. 11. 23.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액을 30,000,000원, 1차 공사기간을 2013. 12. 20.부터 2014. 1. 18.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4. 2. 11. 2차 계약(계약금액 2,098,598,740원,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5. 1. 7.까지,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0. 28. 2차 계약의 계약금액을 1,335,280,150원으로 변경(763,318,590원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 10. 다시 2차 계약을 변경하여 총공사부기금액을 12,764,400,000원에서 11,835,888,000원으로 변경(928,512,000원 감액)하고 2차 계약의 계약금액은 1,358,559,410원으로 변경 23,27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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