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충남 서산시 관아 물길 1에 있는 서산 시청 앞에서, C으로부터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650만원을 지급하고 인도 받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자동차등록 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구입할 당시 C으로부터 “ 이 사건 차량은 소유자 추 유 엽이 내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에는 차량을 반환하고 차량 매매대금에 운행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를 환급 받으면 되고, 3개월이 지 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때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면 된다” 는 말을 듣고 C 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2. 1. 경 이 사건 차량이 압수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