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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9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네 시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구입할 당시 C으로부터 “ 이 사건 차량은 소유자 AD이 내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에는 차량을 반환하고 차량 매매대금에 운행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를 환급 받으면 되고, 3개월이 지 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때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C 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2. 1. 경 이 사건 차량이 압수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C이 ‘ 통상 대포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를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건대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차량을 매도한 C으로서는 추후 차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고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차량 매매대금 반환 및 그 법정이 자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 로만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인터넷에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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