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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E) 및 우체국 계좌(F)의 통장과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제출명령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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