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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경 ㈜KT 부장인 C을 통하여 KT-동래역사개발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자,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E을 소개받고,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위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지정될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초경까지 마치 자신이 위 개발사업의 분양 및 임대 업무에 관한 총괄 선정자로 지정된 것처럼 위조된 ㈜KT 부장 C 명의의 2011. 7. 19.자 합의서, 2011. 7. 30.자 약정서, 2011. 8. 2.자 약정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탁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무법인 G의 에스크로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하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C이나 ㈜KT 측에서는 피고인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분양 및 임대 업무에 관한 총괄 선정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위 개발사업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법무법인 G 변호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6.경 피해자에게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프리젠테이션 준비 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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