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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749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다항 중 ‘원고가 위 파산신청을 할 무렵’을 '2016. 12. 2. 기준'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신청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당시 피고로부터 부채가 확인되지 않아 부채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를 누락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고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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