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 4. 9. 선고 98가 합 8208( 본소), 99가 합 560(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 금 채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8. 5. 29. 원고와 위 각 채권들을 모두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 합 8208) 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반소( 같은 법원 99가 합 560)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9. 4. 9.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8. 8. 31.부터 1999. 4.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항소 취하 간주로 인해 1999.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6. 13.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 금 채권의 원리금을 375,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를 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합 의 각 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건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금 일부로 최종 금원 375,000,000원으로 합의한다.
또 한 추후 어떠한 이자도 없으며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채무 변제계획과 같이 틀림없이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① 합의된 최종채권 금액 : 375,000,000원 ② 2006. 4. 5. 1차 지급액 : 25,000,000원 (C 기영 수함) ③ 2006. 6. 13. 2차 지급액 : 50,000,000원 ④ 2006. 7. 31. 3차 지급액 : 50,000,000원 ⑤ 2006. 8. 31. 4차 지급액 : 50,000,000원 ⑥ 200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