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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8.선고 2013가합112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124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올이

대표이사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피고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http://www.raracost. com을 주소로 하여 개설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홈페이지를 폐쇄한다. 피고는 피고의 영업장 내에 피고가 원고의 경영이념과 사업방식 및 이미지를 도용한 사실을 공표하고 사죄 광고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안전진단업, 토목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2. 1.경 그 사업목적에 체인업 중개, 프랜차이즈개설업 등을 추가하고 2013. 4. 12. 동대구 세무서에 위 추가된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4. 5.경 '요○○'라는 상호를 등록하여 프랜차이즈개설업, 음식품판매 및 유통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는 '라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 http://www.yona00㎜.co.kr(이하 '원고 홈페이지'라 한다)의 대표 인사말, 경영이념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위하여, 小貪 大失 過猶不及 하지 않을 것이며,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가 아닌 가치 있는 브랜드와 올바른 기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회사 이름을 (주)올○에서 라라000로 바꾸어 그대로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raracost.com (이하 '피고 홈페이지'라 한다)에 기재하고 있었다/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바른 먹거리와 건전한 외식문화를 창출하여 올바른 기업을

만들기를 열망하는 (주)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외식업소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오랫동안 고객의 신뢰와 감동으로 사랑받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

다. 저희 올○의 꿈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

다. 이를 위하여, 小貪大失 過猶不及 하지 않을 것이며,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가

아닌 가치 있는 브랜드와 올바른 기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올○는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앞서가는 아이템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고자 후

회없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행복한맛,행복한나눔’을만들어가는올○를

지켜봐 주십시오.”

다. 피고는 2013. 10. 21. 피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이후 2013. 10. 24. 김동휘가 대표로 있는 웹OO와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사말이 피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태로 피고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2013. 11. 11. 위 인사말 부분을 삭제하였고, 현재 피고 홈페이지에는 수정된 다른 인사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프랜차이즈 영업소 및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경영기법, 경영노하우 등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와 오인케 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홈페이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피고의 영업장 내에 피고가 원고의 경영이념과 사업방식 및 이미지를 도용한 사실을 공표하고 사죄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지성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이면 되는 것이나(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등),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 또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 홈페이지의 인사말, 메뉴순서 등 홈페이지의 전체 디자인 컨셉 및 색상, 구성, 세부 카테고리, 표현기법 등 모든 부분을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도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홈페이지의 인사말과 거의 유사한 인사말을 피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던 사실, 원고 홈페이지와 피고 홈페이지의 메뉴 순서가 모두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홈페이지의 전체 디자인 컨셉 및 색상, 구성, 세부 카테고리, 표현기법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홈페이지의 인사말과 유사한 인사말을 피고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은 피고가 아닌 웹○○이고, 피고 홈페이지가 리뉴얼된 2013. 10. 21.로부터 1개월이 되지 않은 2013. 11. 11. 피고 홈페이지의 인사말이 수정된 사실, 블랙스미스 또한 원고, 피고 홈페이지와 같이 세로로 메뉴를 배열하고 있는 사실,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홈페이지에서도 매장안내, 창업상담 문의 등에 관한 메뉴를 홈페이지에 배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홈페이지의 구성은 대부분의 요식업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이재혁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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