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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45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4. 13. 주식회사 B의 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위 회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어 위 회사 홈페이지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복제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였을 뿐인 점, 회사의 폐업으로 생활고를 겪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년경 주식회사 B(이하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상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1. 4.경 피해자 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자사 홈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내용증명으로 이를 항의할 당시 회사 대표이사인 I의 바로 아래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홈페이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1. 4. 13.자 근로계약서는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을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전부터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③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와의 계약 하에 그 홈페이지의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한 한국연합기술정보의 J는 제1심에서 홈페이지의 내용은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 실무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입력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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