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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노9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에게 폭행을 가한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모욕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층에서 내려오다 자신을 발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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