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후 C 토지를 I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I이 2013. 7. 11.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피고 소유의 화성시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5,364,435원으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I에게 65,364,435원을 지급하여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였다.
원고의 처인 J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의 대가로,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돈 중 6,000만 원을 원고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5. 11. 3. 지불각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에게 지급된 65,364,435원은 분할전 C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돈이므로, 원고는 위 돈을 대신하여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고에게 65,364,4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6,000만 원 또는 65,364,435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불각서(을 제3호증의 1 에 기한 약정금 청구권이나, 피고가 원고 대신 I에게 65,364,43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