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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0:3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삼산 롯데 마트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인천 삼산 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야 개새끼야, 너 의경 이지, 뒤질래

" 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D의 조끼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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