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위 D 대지 및 그 위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면서, “주택 앞에 있는 가건물 부분을 포함한 마당과 대문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화단은 내 것이다. 가건물은 앞집에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고, 화단에는 채소를 심어먹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건물을 포함한 마당(42)과 화단(8) 부분(별지 도면 ‘가, 나‘)은 인접한 위 E에 속한 부분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D 대지에 포함된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고, E와 D 대지의 경계는 이 사건 주택에 닿을 만큼 되어 있어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은 주택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마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거짓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7. 7. 경 위 D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500만 원, 2011. 7. 15.경 중도금 5,000만 원, 2011. 8. 8. 잔금 1억 3,000만 원, 매매대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사진자료 및 별첨 지적도를 통한 현장 상황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각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사진, 사진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경계선을 I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